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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기타

프로야구 응원가 사용 중단 이슈와 저작인격권 오늘 오후에 KBO 보도자료 명의로 응원가 이슈로 인해 선수 등장곡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관련 뉴스, KBO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O는 음악 저작권료를 저작권 신탁단체에 지급해 왔다.2. 2016년 말부터 개사 등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3. 이후부터 원작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왔다.4.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은)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많은 분들이 "왜 돈을 냈는데도 음악을 못 쓰냐, 저작권자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대로 횡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리로 KBO의 음원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특징 중 하나는 여.. 더보기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일명 "츄잉" 사건) ※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박준석,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정보법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346~35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2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화정보 교환사이트(츄잉)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사이트의 개별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들이 게시한 '정보'는 해당 만화 혹은 그 만화동영상의 각 번역본이 게시된 해외 블로그 등으로의 직접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 더보기
계약의 이행과 소비자 관련 특별법 "Pacta sund servanda" 이 말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입니다. 계약법 부분을 배울 때면 항상 배우게 되는 말로, 민사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미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법(私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민법은 계약의 성립 이후에는 그 계약 해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즉 당사자는 의무의 해태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양 당사자 간의 불균형(정보의 비대칭 등)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 더보기
TPP와 일본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개정 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금 조사해본 결과 생각보다 별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별도의 글로 남겨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간단히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하게 된 데애는 미국과의 법제적인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법 506조에서 비친고죄를 원칙적으로 하되 다양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이 경우만을 바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저작권법 제123조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일본의 권리침해자가 미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경우, 미국의.. 더보기
살아남은 자에 대한 증오 -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부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에 통감한다며 위안부 유가족들을 위해 특별배상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본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을 왜 그런데 써야 하냐고 반발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가 위안부 유가족들을 위해 책정한 금액은 턱없이 낮았고, 유가족들은 고인을 욕하는 거라며 반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국민들은 위안부 유가족들이 돈장사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여기서 단어 2개만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찾아 바꾸기 기능으로 그대로 바꿨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책임에 통감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특별배상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을 왜 그런데 써야 하냐고 반발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책정한 금액은 턱없이 낮았고, 유가족들은 고.. 더보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있어 논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참고자료:헌법재판소 보도자료(2013헌다1 등)정당해산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김선수 변호사)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대리인단 의견정부가 문제삼은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분들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했다. 12월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는 8대1의 재판관 의견으로 인용되었다. 나는 대충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인용 여부의 결론 예측을 떠나서 대부분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예상했을 것이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7대2였다. 왜냐하면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 추천 재판관은 2명이기 때문이다. 결국 8대1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전원이 위헌정당해산결정 인용의견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와 .. 더보기
지사동은 왜 정식 웹툰이 되지 않을까?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도전웹툰 형식으로 연재되는 웹툰 중에 '지구와 사람과 동물'(이하 "지사동"이라고 줄여씁니다)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저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도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소재도 탁월한데 패러디나 그림체도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 포털에서의 연재분을 보면 항상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훌륭한 웹툰을 왜 정식연재시키지 않는 거냐?" 포털 링크: 네이버, 다음 많은 웹툰작가 지망생들이 정식연재의 꿈을 안고 네이버의 '도전만화'나 다음의 '웹툰리그'에 연재를 합니다. 하지만 선택받는 작가는 극소수죠. 그런 의미에서 정식연재는 꿈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식연재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웹툰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세부조.. 더보기
카카오톡 메세지는 감청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관련기사: 카톡 메시지 감청 대상도 아닌데 막 퍼줬다? 요즘 들어 갑자기 반정부 민주투사(?)가 된 선배와 감청영장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로 이야기하다가 카카오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감청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는 대화 혹은 문자 송수신에 대해 가능한 것일텐데, 현재 감청영장의 대상이 된 카카오톡 메세지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문자 송 · 수신과 지득(내용을 읽음)상태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메일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9007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 더보기
스팀 플랫폼에 의해 유통되는 해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 ※ 바쁜 와중에 쓰는 글인지라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죽 썼습니다. 향후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위터는 박주선 의원과 게임위의 설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주된 내용은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게임들이 국내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016 우선, 박 의원의 지적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견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게임의 심의과정이 기형적으로 형성된 데 기인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매체는 심의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심의는 등급분류의 목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검열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헌법상 표현의 .. 더보기
영화 다운로드에 대한 잘못된 저작권법 뉴스 분석 어제 모 매체에 영화 다운로드가 저작권법으로 합법인지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포스팅에 가깝지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나니 정말 큰일날 소리를 하더군요. 관련뉴스: (-.-)a "인터넷으로 영화 다운받는 게 불법인가요?"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30조가 용인해주고 있다.2. 토렌트 시드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다가, 잘못된 법률 해석은 형법상으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취지와 요건 저작권법 3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