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팀 플랫폼에 의해 유통되는 해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 ※ 바쁜 와중에 쓰는 글인지라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죽 썼습니다. 향후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위터는 박주선 의원과 게임위의 설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주된 내용은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게임들이 국내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016 우선, 박 의원의 지적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견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게임의 심의과정이 기형적으로 형성된 데 기인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매체는 심의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심의는 등급분류의 목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검열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헌법상 표현의 .. 더보기 [게임과 법률 #2]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원래 이 시리즈물(?)의 2번째 챕터는 이스포츠의 저작물성으로 하려고 했으나, 저의 게으름과 기타 여러 사정이 겹쳐져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나중에 쓰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오늘의 핫 이슈가 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헌재결정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헌재 다수의견의 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은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중에서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은 위헌결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법학전공자를 상대로 한 글이 아닌지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론적 깊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은 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총 7명이 합헌의견을 내렸습니다. 압도적 합헌이죠. 가장 최근의 간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