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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게임과 법률 #5]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와 업무방해죄 성부 저번 주에 게임 관련 법원 소식중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다면 대법원 2016도15144호 사건일 것입니다. 뉴스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안 보였는데,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더군요. 본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본 판결의 요지 현재 본 사건의 판결문은 공보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 더보기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일명 "츄잉" 사건) ※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박준석,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정보법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346~35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2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화정보 교환사이트(츄잉)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사이트의 개별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들이 게시한 '정보'는 해당 만화 혹은 그 만화동영상의 각 번역본이 게시된 해외 블로그 등으로의 직접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