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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이화'는 이화여대만 쓸 수 있는 명칭인가? 이번주 대법원 판결중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이화여대")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입니다. 관련기사 :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네티즌 반응은 예상대로 "이화"가 니들 표현이냐 식의 원색적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이화여대만이 '이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은 상표법을 근거로 한 사안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원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안입니다. 이화여대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것이지,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 더보기
금지청구권의 확대? - 네이버 배너의 권리침해에 관한 2008마1541 ※ 이 자료는 2012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회 1회 세미나에서 같은 학교 2기 우원상님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른바 물권과 채권입니다.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채권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어떤 물건의 존재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주인인데 너를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식의 권리가 물권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채권은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 얼른 내놔라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물권의 경우, 그 권리가 매우 강력합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