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로야구 응원가 사용 중단 이슈와 저작인격권 오늘 오후에 KBO 보도자료 명의로 응원가 이슈로 인해 선수 등장곡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관련 뉴스, KBO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O는 음악 저작권료를 저작권 신탁단체에 지급해 왔다.2. 2016년 말부터 개사 등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3. 이후부터 원작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왔다.4.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은)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많은 분들이 "왜 돈을 냈는데도 음악을 못 쓰냐, 저작권자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대로 횡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리로 KBO의 음원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특징 중 하나는 여.. 더보기 [게임과 법률 #5]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와 업무방해죄 성부 저번 주에 게임 관련 법원 소식중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다면 대법원 2016도15144호 사건일 것입니다. 뉴스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안 보였는데,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더군요. 본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본 판결의 요지 현재 본 사건의 판결문은 공보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 더보기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일명 "츄잉" 사건) ※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박준석,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정보법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346~35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2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화정보 교환사이트(츄잉)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사이트의 개별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들이 게시한 '정보'는 해당 만화 혹은 그 만화동영상의 각 번역본이 게시된 해외 블로그 등으로의 직접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 더보기 영화 다운로드에 대한 잘못된 저작권법 뉴스 분석 어제 모 매체에 영화 다운로드가 저작권법으로 합법인지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포스팅에 가깝지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나니 정말 큰일날 소리를 하더군요. 관련뉴스: (-.-)a "인터넷으로 영화 다운받는 게 불법인가요?"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30조가 용인해주고 있다.2. 토렌트 시드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다가, 잘못된 법률 해석은 형법상으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취지와 요건 저작권법 3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더보기 미드 자막 제작과 저작권 침해 얼마전에 뉴스로 미국 방송사들이 국내의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뉴스 링크). 그런데 미드 자막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체계 이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방송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되는 사실로 저작권의 체계를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서예·조각·.. 더보기 DC 코믹스가 슈퍼맨의 저작권을 보유함에 따라 원작자의 유족들은 원통해하고 있다 원문: http://jolt.law.harvard.edu/digest/copyright/dc-comics-retains-right-to-superman-copyrights-to-chagrin-of-creators-heirs 번역체가 많이 느껴집니다. 저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번역이었기에 말끔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DC Comics v. Pacific Pictures Corp.By Dorothy Du - Edited by Daniella Adler 관련사건: DC Comics v. Pacific Pictures Corp., No. CV 10-3633 ODW (RZx), (C.D. Cal. Oct. 17, 2012)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Joseph Shuster(슈퍼맨의 첫 일러스트레이터).. 더보기 금지청구권의 확대? - 네이버 배너의 권리침해에 관한 2008마1541 ※ 이 자료는 2012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회 1회 세미나에서 같은 학교 2기 우원상님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른바 물권과 채권입니다.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채권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어떤 물건의 존재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주인인데 너를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식의 권리가 물권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채권은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 얼른 내놔라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물권의 경우, 그 권리가 매우 강력합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 더보기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UsedSoft v. Oracle ※ 본 내용은 제가 8월말 IT법 논문공모전에 투고한 논문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도입 보통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 그걸 되파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유형물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경우 받는 CD나 DVD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개일 뿐입니다. 최근 스팀과 같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적인 논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산업의 창조: 한국 스타크래프트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분석 Crafting an Industry: An Analysis of Korean Starcraft and Intellectual Properties Law-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Posted on Friday, August 24, 2012 at 2:08 pm- Translated to Korean on Thursday, August 30, 2012. Written By: Jacob RogersEdited By: Jeffery HabenichtEditorial Policy 원문: http://jolt.law.harvard.edu/digest/copyright/crafting-an-industry-an-analysis-of-korean-starcraft-and-in.. 더보기 KeSPA vs 블리자드 그 연장선의 이야기 이제 좀 철지난 떡밥이긴 하지만 얼마전에 KeSPA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KeSPA 측에서 GSL 시즌4 예선참가 불참통보를 하였으나 이틀만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KeSPA에서 곰티비에서 주관하던 인텔 클래식 보이콧을 해서 대회가 무산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 게임이 e스포츠로 발전되어 방송이 시작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이 누구에게 권리가 가는지였습니다. 게임경기가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이를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것은 전에 없던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블리자드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에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생각치도 못한 내용의 저작물이 탄생한 것이니까요. 만약 스타크래프트의 사용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