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마루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일명 "츄잉" 사건) ※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박준석,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정보법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346~35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2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화정보 교환사이트(츄잉)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사이트의 개별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들이 게시한 '정보'는 해당 만화 혹은 그 만화동영상의 각 번역본이 게시된 해외 블로그 등으로의 직접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