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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기타

미드 자막 제작과 저작권 침해

얼마전에 뉴스로 미국 방송사들이 국내의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뉴스 링크). 그런데 미드 자막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체계


이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방송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되는 사실로 저작권의 체계를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각주: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는 예시적 열거로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성립요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외부적 표현", "창작성"입니다.[각주:2] 이것만 갖춘 것이라면 제4조에서 예시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들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대충 카테고리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미드 자막이 침해하는 저작권은 무엇인가?


그럼 다시 미드 자막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은 미드의 저작자입니다.[각주:3] 그런데 여기서의 미드는 다양한 저작물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위의 제4조를 보시면서 검토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미드는 각본가가 만든 각본(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감독 등이 찍어내는 동영상(영상저작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트장과 같은 미술품(미술저작물)이 찍힐 수도 있고, 고유의 창작성을 갖는 연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극저작물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미드 자막과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각본이라는 어문저작물입니다. 미드 자막은 각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본의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윗부분을 보시면 저작재산권 중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언급한 내용들을 위 조문에 대입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저작자"는 미국 방송국, "저작물(원저작물)"은 미드의 각본, "2차적 저작물"은 각본의 번역본입니다. 즉, 미국 방송국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단계를 거쳐서 미드 자막 제작이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타 등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미드 영상을 뿌린 것도 아니고 자막을 제작한 게 무슨 저작권 침해냐 식의 반응이 꽤 많았고, 어떤 자막제작자 분은(미드 자막 제작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상의 토렌토를 같이 올려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 같으니 자막만 올려두겠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한국의 저작권 개념이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 그러한 보호개념이 1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 자막 제작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방조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명확했기에(+아마도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단 저작권 침해 방지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주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법과의 비교도 필요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본문으로]
  3. 미국 방송사가 어떻게 미드의 저작자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