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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프로야구 응원가 사용 중단 이슈와 저작인격권 오늘 오후에 KBO 보도자료 명의로 응원가 이슈로 인해 선수 등장곡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관련 뉴스, KBO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O는 음악 저작권료를 저작권 신탁단체에 지급해 왔다.2. 2016년 말부터 개사 등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3. 이후부터 원작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왔다.4.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은)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많은 분들이 "왜 돈을 냈는데도 음악을 못 쓰냐, 저작권자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대로 횡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리로 KBO의 음원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특징 중 하나는 여.. 더보기
[게임과 법률 #5]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와 업무방해죄 성부 저번 주에 게임 관련 법원 소식중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다면 대법원 2016도15144호 사건일 것입니다. 뉴스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안 보였는데,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더군요. 본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본 판결의 요지 현재 본 사건의 판결문은 공보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 더보기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일명 "츄잉" 사건) ※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박준석,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정보법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346~35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2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화정보 교환사이트(츄잉)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사이트의 개별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들이 게시한 '정보'는 해당 만화 혹은 그 만화동영상의 각 번역본이 게시된 해외 블로그 등으로의 직접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 더보기
[게임과 법률 #4]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 이번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장재옥,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495~50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대구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구합3888 판결(2심,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다른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또 다른 게임.. 더보기
계약의 이행과 소비자 관련 특별법 "Pacta sund servanda" 이 말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입니다. 계약법 부분을 배울 때면 항상 배우게 되는 말로, 민사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미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법(私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민법은 계약의 성립 이후에는 그 계약 해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즉 당사자는 의무의 해태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양 당사자 간의 불균형(정보의 비대칭 등)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 더보기
[게임과 법률 #3] 검열제도와 게임의 등급분류 오늘 트위터에서 이러한 트윗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게임심의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이상한데, 영화의 사전심의도 위헌판결이 났고 (2001년), 음반 사전 심의도 철폐되었다. (1995년)(실제로 검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2006년엔 외국음반을 국내에 들여올때 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위헌났다. 지금 헌재에 가면 사회분위기상 합헌이 날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다는 사실을 모두들 망각하는 듯 하다.(@krucef 님)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서 말을 걸긴 조심스럽지만, 재밌는 주제가 나온 김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심의제에 해당할까요? 사.. 더보기
TPP와 일본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개정 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금 조사해본 결과 생각보다 별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별도의 글로 남겨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간단히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하게 된 데애는 미국과의 법제적인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법 506조에서 비친고죄를 원칙적으로 하되 다양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이 경우만을 바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저작권법 제123조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일본의 권리침해자가 미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경우, 미국의.. 더보기
살아남은 자에 대한 증오 -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부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에 통감한다며 위안부 유가족들을 위해 특별배상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본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을 왜 그런데 써야 하냐고 반발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가 위안부 유가족들을 위해 책정한 금액은 턱없이 낮았고, 유가족들은 고인을 욕하는 거라며 반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국민들은 위안부 유가족들이 돈장사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여기서 단어 2개만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찾아 바꾸기 기능으로 그대로 바꿨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책임에 통감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특별배상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을 왜 그런데 써야 하냐고 반발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책정한 금액은 턱없이 낮았고, 유가족들은 고.. 더보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있어 논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참고자료:헌법재판소 보도자료(2013헌다1 등)정당해산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김선수 변호사)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대리인단 의견정부가 문제삼은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분들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했다. 12월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는 8대1의 재판관 의견으로 인용되었다. 나는 대충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인용 여부의 결론 예측을 떠나서 대부분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예상했을 것이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7대2였다. 왜냐하면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 추천 재판관은 2명이기 때문이다. 결국 8대1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전원이 위헌정당해산결정 인용의견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와 .. 더보기
지사동은 왜 정식 웹툰이 되지 않을까?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도전웹툰 형식으로 연재되는 웹툰 중에 '지구와 사람과 동물'(이하 "지사동"이라고 줄여씁니다)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저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도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소재도 탁월한데 패러디나 그림체도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 포털에서의 연재분을 보면 항상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훌륭한 웹툰을 왜 정식연재시키지 않는 거냐?" 포털 링크: 네이버, 다음 많은 웹툰작가 지망생들이 정식연재의 꿈을 안고 네이버의 '도전만화'나 다음의 '웹툰리그'에 연재를 합니다. 하지만 선택받는 작가는 극소수죠. 그런 의미에서 정식연재는 꿈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식연재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웹툰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의 세부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