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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게임과 법률

[게임과 법률 #4]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 이번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장재옥,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495~50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대구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구합3888 판결

(2심,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

(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다른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또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수백 번에 걸쳐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얻은 대금을 중개업자를 경유해 현금으로 지불받았습니다.


2.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로서 위 기간 동안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세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부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2항 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 ... 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관련 법령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상사건 판결문 인용)


사례의 분석


게임아이템에 대해서는 3년 전 포스팅을 통해 간단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링크). 본 판결은 조세법상의 개념이기는 하나 게임아이템이 재화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입니다. 다만 그 재화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① 게임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은 법률 등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5조) 게임아이템에 대한 권리는 민법상 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② 게임아이템은 특정 게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는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업자와 게임이용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게임 외의 영역에서는 유체물과 달리 그 가치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③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게임아이템을 게임 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리니지'의 게임사업자인 엔씨소프트 역시 운영정책에 현금거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사업자들은 게임이용자가 약관을 위배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게임서비스 이용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각주:1] 즉, 게임아이템은 게임사업자와의 이용계약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게임사업자는 게임아이템의 효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사례의 판결은 조세법상의 재화 개념에 게임아이템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 민사법상의 재산개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입법 내지는 조약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아이템 등 디지털 재화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입법보다는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법원은 이러한 이용제한 약관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