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법원 판결중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이화여대")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입니다.
관련기사 :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네티즌 반응은 예상대로 "이화"가 니들 표현이냐 식의 원색적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이화여대만이 '이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은 상표법을 근거로 한 사안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원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안입니다. 이화여대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것이지,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표법상 권리를 근거로 '이화'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 유형(제2조 1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이하 생략)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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