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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기타

카카오톡 메세지는 감청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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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갑자기 반정부 민주투사(?)가 된 선배와 감청영장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로 이야기하다가 카카오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감청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는 대화 혹은 문자 송수신에 대해 가능한 것일텐데, 현재 감청영장의 대상이 된 카카오톡 메세지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문자 송 · 수신과 지득(내용을 읽음)상태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메일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9007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행위의 태양으로 보면 오히려 위 법에서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한 ‘검열’에 가까운 것이지만, 전자우편의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 등 위 법에 의한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링크한 뉴스기사를 보면, 카카오톡 법무팀도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법원의 영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영장은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장판사분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감청의 범주라고 생각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카카오 측에 대한 불신은 본인들이 초래한 것도 있어(종전 NSA 사태에서 보여준 구글 등의 태도와 너무 대조적이었죠)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건 또 이것대로 문제가 있는지라 이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