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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기타

TPP와 일본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개정

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금 조사해본 결과 생각보다 별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별도의 글로 남겨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간단히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하게 된 데애는 미국과의 법제적인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법 506조에서 비친고죄를 원칙적으로 하되 다양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이 경우만을 바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각주:1] 반면 일본 저작권법 제123조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일본의 권리침해자가 미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경우, 미국의 침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처벌받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TPP로 법규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본 저작권법 역시 최근 비친고죄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하면서 그 처벌범위는 "업(業)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친고죄냐 비친고죄냐의 문제보다 이 "업"으로 하는 경우만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개정의 주된 초점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이 그 구성요건을 특정 기간(180일)이나 가액(1,000달러)으로 잡아놓은 것을 대륙법계의 일본 저작권법은 영업성이라는 구성요건으로 바꿔 개정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친고죄로 다룰 경우, 민사침해의 범위와 형사침해의 범위는 일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각주:2] 그러나 이를 비친고죄로 다룰 경우 민사와 형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범위를 민사보다 좁혀 가벌성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비친고죄 개정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SW저작권에 있어 비친고죄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1. 이는 영미법계의 특수성에 따른 입법방식입니다. [본문으로]
  2. 다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