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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기타

서태지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번호: 2012. 7. 12. 대법원 2010다1272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들 아시는 그 분이시고 피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배콤 표절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여기서 신탁계약은 해지됩니다.

대법원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이 부분 이후입니다.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신탁관계가 해지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를 중단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방치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2. 문제된 쟁점: 신탁이 끝날 경우 관리하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피고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의 성격은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대법원은 구 신탁법에 비추어 보아, 신탁이 종료되더라도 수탁자가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던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쓰려고 발버둥치는 중입니다 덜덜.

일단 용어부터 쉽게 풀어쓰면 수탁자는 신탁관계에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피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인 음악저작권을 넘기기 이전에는 여전히 피고가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법정신탁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으로 정한 신탁관계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쯤되면 결론은 거의 나온 셈이지요.

구 신탁법에는 신탁종료 시의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형성할 때 당사자간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계된 다른 계약(가령 피고가 방송사와 맺은 사용계약)을 바로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지와 함께 원고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는 피고가 (종전의 신탁관계 종료 후 새로이 형성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원고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이용자들 사이에 음악사용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원고에게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원포인트로 정리하자면, 구 신탁법상으로는 신탁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종전 권리자에게 당연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산의무의 약정도 없었다면 수탁자가 권리수익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