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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최초판매원칙을 병행수입품에도 적용하다

연방대법원이 최초판매원칙을 병행수입품에도 적용하다


원문: http://jolt.law.harvard.edu/digest/copyright/supreme-court-holds-the-first-sale-doctrine-applicable-to-parallel-importation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By Sarah Jeong – Edited by Alex Shank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No. 11-697 (U.S. Mar. 19, 2013)




연방대법원이 6-3 결정에서 "최초판매"원칙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저작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제2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태국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사서 들여온 600여개의 교과서 복사본을 미국에서 재판매한 사안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제2항소법원에 대법원의 의견과 일치하는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의 수입은 미국 저작권법 602조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으며, John Wiley & Sons(이하 "Wiley"라고 줄인다. 역주: 사건의 피고입니다)의 배포권은 106조 3항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그러나 109조 a항의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가 최초로 판매한 이후 특정 사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Kirtsaeng 사건(역주: 여기서 다루는 사건명입니다. 동시에 원고명입니다)의 쟁점은 109조 a항이 "외국에서 제조된" 상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조문상 "이 조문하의 적법하게 만들어진"이라는 문구가 Wiley의 교과서처럼 아시아에서 편집된 상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도 최초판매원칙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은 제9항소법원의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판례를 통해 확립된 최초판매원칙의 지리적 제한을 파기시켰다. 더 나아가서 이번 판결은 지역시장을 분리하고 가격 차별을 꾀하려는 배포자들의 시도를 차단했다.


Los Angeles Times는 이 사건에 대해 대략적인 점을 다뤘다. Ney York Lawschool의 James Grimmelmann 교수는 이 사건을 Publishers Weekly에서 다루면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을 "중요하다(significant)"고 밝혔다. Ars Technica 또한 이 결정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결정이 최초판매원칙을 "옹호(vindication)"한 것이라고 기렸다. 이전에 JOLT Digest는 Wiley의 편을 들어준 제2항소법원의 결정을 언급한 바 있다(이 결정은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JOLT Digest는 이전에 Quality King 사건 이후 최초판매원칙의 미래에 대해 논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Kirtsaeng 사건의 결정을 내리는데 강한 영향을 준 판례다.


Supap Kirtsaeng은 그의 가족에게 태국의 서점에서 영문판 교과서를 산 다음, 미국에 있는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를 미국에서 재판매했다(대부분 eBay를 통해 판매했다). 그는 친척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면서 자신 또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는 상당한 양이었다. 그런데 Wiley는 그 교과서를 미국에서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아시아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Kirtsaeng은 600권이 넘는 수량을 판매했다. 공판에서 교과서 회사의 변호사는 Kirtsaeng이 120만불 정도의 이익을 거뒀다고 추산한다고 밝혔다.


사안에서의 책들은 저작권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판매가 허락되었으며 이 지역 외의 곳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 출판사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 책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출판사는 아시아에서 발행된 (중략)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판례 4쪽 참고)


그러나 이 문구는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 것 같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구의 해석이 109조 a항의 "이 조문하에 적법하게 만들어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Wiley는 비록 이 책이 아시아에서 복제되고 배포되었지만(따라서 미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 책들은 저작권법이 말하는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109조 a항의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을 쓴 Breyer 판사는 비록 저작권법이 이러한 복제본을 보호하진 않지만, 이것이 "이 법이 해외에서 복제된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10쪽 참고). 다수의견은 Wiley의 구문해석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서조항이나 입법연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견은 최초판매원칙을 지역적으로 제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이는 이미 도서관과 미술관에서 입증되고 있었다("가령 박물관들은 자신들의 해외 당사자에게 그 저작물의 상속인과도 상의할 것을 요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카소 해외전시전을 예로 들 수 있다" 23쪽 참고). 그리고 다수의견은 저작권법이 지역별로 가격을 차별하는 상관습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행도 반박했다("헌법상의 어떤 문구도 이러한 제한적 독점권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을 나눌 권리나 같은 책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가격에 팔 권리를 수반시킬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32쪽 참고).


Kagen 판사는 Alito 판사와 함께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 결정이 602조 a항 1문의 허가받지 않은 수입 금지를 대폭 축소시킬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원은 109조 a항이 602조 a항 1문을 제안한다고 판시한 Quality King Distributors, Inc. v. L’anza Research Int’l, Inc., 523 U.S. 135 (1998)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Ginsburg 판사, Kennedy 판사, Saclia 판사(부분동의)는 제2항소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적법하게 만들어진" 구문에 대한 Wiley의 해석을 채택하면서 다수의견이 602조 a항 1문을 "무의미하게(insignificance)" 만든다고 비난했다. Ginsburg 판사의 반대의견은 Quality King 사건을 옹호하면서, Kagen 판사가 본 것처럼 602조 a항 1문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진정한 "범인(culprit)"이라고 결론내렸다. 더 나아가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은 미국의 입장과 반대된다고 비판했다. 반대의견은 미국이 국제적인 무역협상에서 무역경계를 없애면서 "해외에서 팔리는 저작물의 복제본이 허가받지 않고 팔리는 것을 방지하여" 자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21쪽의 Ginsburg, J., 반대의견 참고) (여기서 미국 정부가 Quality King 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인용했다).


Grimmelmann 교수가 지적했듯이, Kirtsaeng 사건은 출판사들이 지역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는 이 문제가 Register of Copyrights Maria Pallante가 제안한 미래의 저작권 개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제는 Ginsburg 판사가 자신의 반대의견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국제법적인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Kirtsaeng 사건에서 언급되었듯, 2011년 미국이 제안한 TPPA(환태평양 우호협정)에 조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병행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 원문에서도 보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사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 읽어보고는 있지만 번역은 이것만 해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