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체가 많이 느껴집니다. 저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번역이었기에 말끔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DC Comics v. Pacific Pictures Corp.
By Dorothy Du - Edited by Daniella Adler
관련사건: DC Comics v. Pacific Pictures Corp., No. CV 10-3633 ODW (RZx), (C.D. Cal. Oct. 17, 2012)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Joseph Shuster(슈퍼맨의 첫 일러스트레이터)의 상속인들이 슈퍼맨의 저작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이것은 DC Comics(이하 "DC")와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 DC의 청구를 약식판결로 인용했다.
법원은 1992년 Shusters등과 DC의 합의내용이 Shusters등이 DC에게 넘긴 저작권을 말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1976년 저작권법의 304(d)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저작권자는 권리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1938년 슈퍼맨의 창시자인 Jerome Siegel과 Joseph Shuster는 DC에게 캐릭터와 스토리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넘기는데 동의했다. 1992년 Joseph Shuster가 사망한 이후, 그의 여동생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Jean Peavy와 그의 남동생인 Frank(합쳐서 "Shusters등"이라 한다)은 DC와 합의를 맺게 된다. DC는 Joseph Shuster의 부채를 청산해주고 Jean이 살아있는 동안 정기적인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그 대신 Jean과 Frank는 슈퍼맨과 관련된 Shuster의 권리를 DC에 다시 부여하고 이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1999년 의회는 17 U.S.C. 304(d)조를 발의했다. 이 조문은 상속인에게 이전의 권리양도를 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양도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있던 것에 한정되었다. 2003년 Shusters등은 DC에게 종전의 Shuster의 슈퍼맨 저작권 권리양도를 말소한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DC는 즉시 본 소송을 진행했다.
DC의 첫 번째 주장은 Shusters등의 말소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1992년의 합의가 1938년의 계약을 대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는 17 U.S.C. 304(d)조가 Shusters등에게 말소권을 주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법원은 뉴욕 주법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명시적인 표현으로" 종전의 합의를 폐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텍스트의 네 가지 부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는 1992년의 합의가 명료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계약상의 분명한 용어들을 지적하면서, 법원은 1992년의 합의는 1938년의 합의를 대체하려는 Jean과 Frank의 의사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04(d)조는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합의는 1938년이 아닌 1992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DC는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304(d)조에 따라 저작권의 말소되더라도 Pacific Pictures와 Shusters등의 합의가 1976년 저작권법의 304(c)(6)(D)를 위반했으며, 따라서 Pacific Pictures는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17 U.S.C. 304(c)(6)(D)조는 오직 유효한 권리소멸의 날짜 이후에 한 차후 권리양도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원은 Pacific Pictures와의 합의과정에서 Shusters등이 되찾아온 저작권을 Pacific Pictures에 양도하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그 합의는 17 U.S.C 304(c)(6)(D)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았다.
비록 DC Comics 사건이 처음에는 창작자의 가족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여기서 법원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상속인들이 1992년 합의를 할 때 저작권법상의 권리말소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DC가 Siegels등과 Shusters등에게 1975년 이후부터 4백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 판례는 산업의 확실성을 증진시키고, 권리를 확정지으며, 불필요한 소송관계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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