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카오톡 메세지는 감청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관련기사: 카톡 메시지 감청 대상도 아닌데 막 퍼줬다? 요즘 들어 갑자기 반정부 민주투사(?)가 된 선배와 감청영장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로 이야기하다가 카카오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감청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는 대화 혹은 문자 송수신에 대해 가능한 것일텐데, 현재 감청영장의 대상이 된 카카오톡 메세지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문자 송 · 수신과 지득(내용을 읽음)상태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메일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9007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