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의 이행과 소비자 관련 특별법 "Pacta sund servanda" 이 말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입니다. 계약법 부분을 배울 때면 항상 배우게 되는 말로, 민사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미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법(私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민법은 계약의 성립 이후에는 그 계약 해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즉 당사자는 의무의 해태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양 당사자 간의 불균형(정보의 비대칭 등)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