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과 법률 #4]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 이번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장재옥,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495~50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대구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구합3888 판결(2심,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다른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또 다른 게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