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 다운로드에 대한 잘못된 저작권법 뉴스 분석 어제 모 매체에 영화 다운로드가 저작권법으로 합법인지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포스팅에 가깝지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나니 정말 큰일날 소리를 하더군요. 관련뉴스: (-.-)a "인터넷으로 영화 다운받는 게 불법인가요?"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30조가 용인해주고 있다.2. 토렌트 시드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다가, 잘못된 법률 해석은 형법상으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취지와 요건 저작권법 3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