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지청구권의 확대? - 네이버 배너의 권리침해에 관한 2008마1541 ※ 이 자료는 2012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회 1회 세미나에서 같은 학교 2기 우원상님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른바 물권과 채권입니다.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채권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어떤 물건의 존재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주인인데 너를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식의 권리가 물권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채권은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 얼른 내놔라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물권의 경우, 그 권리가 매우 강력합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