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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etc.

버스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

 


 

내가 평소에 집으로 귀가할 때 타는 마을버스의 노선도다. 첨부한 지도상으로 내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버스가 낙성대 쪽에서 한 바퀴를 크게 도는지라, 기다릴 시간이 오래 걸릴 듯 싶으면 그냥 반대쪽에 가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갔다.


오늘도 버스 시간표를 보고 그렇게 타려고 반대쪽에서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를 타려니까 아저씨가 사랑의 병원(한바퀴 돌면서 서는 곳)에 가냐고 묻는다.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내리라고 한다. 왜 내려야 하는지를 물으니까 회사 방침이라고 한다. 나는 회사 방침은 표준운송약관하고 별개일 텐데, 근거를 대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몇 초를 서로 노려보다가 나는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탔다. 내가 버스를 탄 다음에도 버스기사는 "당신처럼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건너편에서 사람이 타지 않을 것 아니냐"고 소리질러댄다.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버스기사의 주장에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찾아봤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1조, 제12조에는 여객의 금지행위와 이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는 그저 정해진 시내버스 노선에 따라 버스를 탑승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 약관상 해당 사유는 전혀 없다.


더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운수종사자(운수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6호 참조)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의무는 동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4항 제3,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 제4호, 제94조(과태료) 제3항 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즉 버스기사 말대로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면 그 회사는 피고용인들에게 위법행위를 명령한 셈이다.


나는 내 직역과는 달리 평소에 "법대로 해결하자"는 방법론을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다. 이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기사의 불평에도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오긴 했는데(만약 내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 기사의 생계 문제 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 똑같은 일을 1번 더 겪는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 일기 형식으로 썼던 글인데, 혹시라도 대중교통 이용시 승차거부를 당하시는 분들꼐 도움이 되실까 싶어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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