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화'는 이화여대만 쓸 수 있는 명칭인가? 이번주 대법원 판결중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이화여대")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입니다. 관련기사 :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네티즌 반응은 예상대로 "이화"가 니들 표현이냐 식의 원색적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이화여대만이 '이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은 상표법을 근거로 한 사안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원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안입니다. 이화여대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것이지,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